[안내]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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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1.09.10 | 조회수 | 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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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장애인복지법」제1779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840호(2021.6.30.시행)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721(2021.7.5.)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3(2021.7.7.)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교습소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교육 결과 취합 : 21년 말 내지 22년 초(예정), 교육 실시 점검을 위한 세부 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예정)
가. 교육 개요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2)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3) 교육내용 :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 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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