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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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알림e」 이용 안내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19.02.20 조회수 459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원의 선고로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 · 스마트폰 또는 우편고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성범죄자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안내드리오니 성범죄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방법

 - 인터넷: www.sexoffender.go.kr (포털사이트에 "성범죄자 알림e"  검색)

 - 핸드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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