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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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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30일 2학기 업무분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작성자 고은옥 등록일 23.12.24 조회수 184

가. 2학기 업무분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은 내부직원 열람 가능으로 부분공개 계속 요청하였으나 70% 원문정보공개 지침 위반하면서 거부 해옴 현제도 비공개 함. 

나. 원문공개 70%이상 하라는 대국민 정보공개 지침위반 행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재 밀실 행정 개선해주세요. 업무분장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며 즉 내부 직원 간에는 성명 업무명은 개인정보가 아님. 비공개 할 시유가 아님.

전주시내 36학급 규모에 문의하니 수시로 업무분장에 대한 심의를 하며 완전 공개하여 투명한 업무분장을 도모한다고 함.

 

다. 업부분장에 대한 회의록은 개인정보가 없는데 내부 직원 비공개로 잠가두고 학생이 미약하게 교권을 침해하면 즉시 처분하고 개인신상까지 내부직원에게 공개하는 곳이 전북중학교의 이중성이며 교사중심으로 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증거 임. 

 

-업무분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사유가 아닌데 내부 직원이 정보공개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음.

정보공개법 위반 행위임

 

 

판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 하고있으므로 공공기관은 , 법 제 9조제 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 않는한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 9조제 1항 몇 호에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6두4899)?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 조 지방공무원법 제69 조 및 형법 제225 조 및제 227조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