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2000. 09. 01 규정 제1호
- 개정 2003. 12. 03 규정 제2호
- 개정 2006. 02. 21 규정 제3호
- 개정 2007. 07. 09 규정 제4호
- 개정 2012. 01. 30 규정 제5호
제1조(명칭)이 위원회는 전북중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학교법인 훈산학원 정관 제8장에 의하여 전북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9)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기(1년)는 쉬어야 한다. (2012.01.30.개정)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2003. 12. 3.>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01.30.개정)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한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된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012.01.30.개정)
①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되며 단, 학생 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고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 퇴직 된다. (2012.01.30.개정)
④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고, 1,000명 미만을 경우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장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012.01.30.개정)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가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2012.01.30개정)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또는 학부모 및 교직원) 2명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 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 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 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 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급별 학 부모대표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실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 으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선거인 명부 작성 시)
1.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ㆍ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2.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선출방법) 당연직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를 포함한 교원위원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⑥ (당선자 결정) 학교장은 추천된 교원위원 후보자 중에서 성별, 연령, 경력 등을 참 작하여 위촉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01.30.개정)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2.01.30.개정)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2.01.30개정)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2.01.30개정)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2.01.30.개정)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012.01.30.개정)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 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 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협조한다.
제18조(자문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 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5. 고등학교입학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 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
12. 그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2012.01.30.개정)
②제1항제9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학교홈페이지
2. 대의원회
3. 그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 방법(2012.01.30.신설)
③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012.01.30.신설)
④제1항 제8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방법(2012.01.30.신설)
⑤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상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2012.01.30개정)
⑥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012.01.30개정)
⑦제1항 제7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연서로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2012.01.30개정)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갹 출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 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 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 다.
⑤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 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⑥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20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 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2012.01.30개정)
④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의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12.01.30개정)
②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 자문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01.30개정)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2.01.30개정)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 2명이상의 서명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록 말미에 서명하게 한다. (2012.01.30개정)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호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2.01.30개정)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 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7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8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인 이 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의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1년 3월 31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