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기 전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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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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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학교 공고 제2026-24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북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전북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6년 3월 10일 ~ 3월 13일까지(09:00~16:30)(4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 사전 전자투표: 2026년 3월 19일(목) (09:30~15:30, 리로스쿨 앱 이용) - 직접투표: 2026년 3월 20일(금) (16:00~17:00) 나. 선거장소 : 전북중학교 체육관 다.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교육과정설명회에서 직접 투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임기 2년: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마. 소견발표 : - 선거공보물 안내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설명회 당일 별도의 소견발표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현장 발표 시 1인당 5분 이내로 하며, 순서는 입후보 등록 순서에 따름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년 3월 16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9일
전북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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