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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전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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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학교 공고 제2026-2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북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장소 : 전북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기간 : 2026 3 10 ~ 3 13일까지(09:00~16:30)(4일간)

  라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사진 1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

      - 사전 전자투표: 2026 3 19() (09:30~15:30, 리로스쿨 앱 이용)

      - 직접투표: 2026 3 20() (16:00~17:00)

  나선거장소 : 전북중학교 체육관

  다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교육과정설명회에서 직접 투표)

  라학부모 위원 정수 : 5(임기 2: 2026 4 1 ~ 2028 3 31)

  마소견발표 :

      - 선거공보물 안내로 대신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설명회 당일 별도의 소견발표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현장 발표 시 1인당 5분 이내로 하며순서는 입후보 등록 순서에 따름

  바선거인 명부 열람 : 2026 3 16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 3 9

 

전북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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