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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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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4.11.11 조회수 4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자치안전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운행이 불가한 연령의 학생들 또한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 및 교육자료를 안내해 드리니학생들이 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수칙(첨부파일1.2. 참고)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어린이(13세 미만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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