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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272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2023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의 

  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332() 317()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3 32() 317()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문의: (행정실) 063-211-0981, (담당부서) 063-210-0960,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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