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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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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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문의: (행정실) 063-211-0981, (담당부서) 063-210-0960,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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