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감염병 예방 및 방역?위생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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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15 | 조회수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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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안내 (제9판) (2023.2.10.)안내합니다.(첨부파일참고)
※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발열검사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는 폐지, 학교 감염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 (예시)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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