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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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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감염병 예방 및 방역?위생 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15 조회수 327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안내 (9) (2023.2.10.)안내합니다.(첨부파일참고)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학교장 인정을 받아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학생 출결 등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참고

 

발열검사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는 폐지, 학교 감염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 (예시)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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