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06 조회수 246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소세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 발표한 마스크 적용 방역지침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2022. 9. 26.()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착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실내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므로, 학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발열, 기침, 인후통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

(착용장소) 실내 전체

(착용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착용방법)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

[학교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부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1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의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

 

이전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가정통신문
다음글 교육비 지원사업 정책연구 관련 설문참여 협조 요청 안내(학부모/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