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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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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9.20 조회수 22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넘어 ‘22.9.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전파경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기침, 재채기, 타액이 묻은 물체)

잠복기

1~4(2)

감염 기간

전염력은 증상시작 1일전부터 4~5일간 가장 높아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음.

주요 증상

증상 지속기간은 59일로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진단

검체(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 채취

치료

항바이러스제 치료 및 대증 요법

합병증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호흡기 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 호흡기 감염증이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신경계 합병증(뇌염,

수염, 길랑-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 기흉 등이 발생 가능함.

등교중지

인플루엔자로 진단 된 경우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의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할 수 있음. (출석인정 결석)

등교 중지 기간 -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완치 후 등교시 항바이러스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예방

수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지키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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