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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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25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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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불법찬조금 납부요구가 있을 시 가정통신문 내에 있는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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