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코로나19 감염예방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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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318 |
<이행 단계 : 5.1. ~ 5. 22.>
? 주 1회 시행하던 선제검사 미운영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는 유지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는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 대상 자율적 관리로 전환 -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1회) 실시(권장) 안내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예정 ※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 급식실 지정 좌석제, 체육관 내 동시수업 및 양치실 운영기준 등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 자율 결정·시행 <안착 단계 : 5.23. ~ ’22. 1학기> ? 확진자의 등교 중지 및 접촉자 자체조사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지속 시행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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