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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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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축소실시 및 방역지침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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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3주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1(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사항이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면 검사 시 행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 시기 : 4.18.~4.30.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2 1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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