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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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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작성자 *** 등록일 21.04.28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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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여성교용청책과-1405(2021.4.19) 및 교육부 온종일 돌돔체계현장지원단-916(2021.4.20)에서 실시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2020학년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지원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노루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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