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력한 GX(단체운동)류 집합금지 ○ 대상시설 : 실내체육실설 중 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
2) 일반관리 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 대상시설 : 일반관리시설 2종 * 목용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 파티 등 금지 |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
5) 모임·행사 ○ 모든 모임·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
2020.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