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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지침 추가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12.05 조회수 13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지침 추가 안내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력한 GX(단체운동)류 집합금지

대상시설 : 실내체육실설 중 격렬한 GX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 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대상시설 : 일반관리시설 2

* 목용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입시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 파티 등 금지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5) 모임·행사

모든 모임·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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