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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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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04 조회수 70
첨부파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이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교사에게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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