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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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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후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29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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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에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은 담임선생님께(교직원은 교감선생님께) 알리도록 합니다.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등  다양

추가) 104일 이후 연휴를 더 길게 사용하는 경우는 개인별 연휴 마지막 날에도 자가 진단 실시(2)

①「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준수 철저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악수, 포옹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인사 금지

다수가 참석하는 불요불급한 공적사적 행사, 회의최대한 연기

근무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학교장 보고 후 즉시 퇴근하고 집에서 증상 추이 지켜보기

 

다음의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연락 합니다

확진자 접촉과 관련한 임상증상 및 보건당국 조치 사항 발생 한 경우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한 경우

확진자 발생 및 집단발생 장소 관련 역학관계가 있는 임상증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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