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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작성자 *** 등록일 20.09.18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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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2015년에 신설되어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피공제자(학생, 교직


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


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참고)

 

 

 

 

 

 

 

 

 

 

 

 

 

 

붙임 심리치료비 지원신청 업무절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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