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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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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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2015년에 신설되어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피공제자(학생, 교직 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 정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참고)
붙임 심리치료비 지원신청 업무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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