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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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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8.26 조회수 85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62호입니다.

아래 경우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리기

  * 학생 → 담임교사,
    교직원 → 복무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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