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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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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대응 및 건강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8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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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대응 및 건강관리 안내합니다.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 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 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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