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대응 및 건강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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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8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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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대응 및 건강관리 안내합니다.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 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 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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