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받은 영상.. 무심코 돌려보는 것은 범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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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11 | 조회수 | 80 |
친구에게 받은 영상. 무심코 돌려보는 것은 범죄입니다!! Q. 경찰에 적발되어도 저장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A 저장이 안되었어도 촬영만으로 처벌된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하면 다 나와!! 대법원은 “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때부터 기억장치에 이미 일정기간 지났다면, 촬영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을 못하고 종료하더라도 기억장치에 이미 입력된 상태이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기수에 이른다.” 라고 판결. Q.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A.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음란물을 재유포한 경우?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A.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 갖춘 기계장치 이용,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하거나 촬영물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상영한 경우 A.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촬영당시 동의했지만,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A.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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