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학부모 위생교육>알레르기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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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23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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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16(2015.9.23.),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2.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는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니,(「학교급식법」개정, ‘13.11.23)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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