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
2
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학력인정자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4호)에 해당하는 자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함. 단,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재취학한 신입학으로 간주함.
2. 특례입학 허용 기간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외국 소재 중학교 최종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
(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 소재 고등학교 최종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
(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특례
신입학예정자
외국 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 (6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
(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
(3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
(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
(3학년 1학기 초)부터 3년 6개월 이내
(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3. 특례입학 효력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전·편입학
예정자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 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
1회 특례 인정
특례 신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4. 외국의 학교 과정 및 학교 인정 범위
가. 외국의 학교 과정 인정 기준
1)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나. 외국학교 인정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는 동일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
5.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기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 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외국학교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Ⅳ.
전형 방법
1. 특례입학 전형 방법
가. 지원 방법
1) 학교장 전형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개별 지원한다.
※ 해당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2) 교육감 전형고(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가) 제1호, 제4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제2호, 제3호: 출신 중학교에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선발 방법
1) 학교장 전형고: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2) 교육감 전형고(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전산 추첨).
2. 진행 절차
전형
구분
절차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
서류제출(인편제출)
학생 → 지원 고등학교
심사
지원 고등학교 ※지원학교의 전형 일정 참고
결과 통보
지원 고등학교 → 학생
교육감
전형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서류제출
(인편제출)
제1호, 제4호
학생 → 교육지원청
제2호, 제3호
학생 → 중학교
심사
1차 검토?제출
중학교 → 교육지원청
2차 검토?제출
교육지원청 → 본청
심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상세 일정 추후 안내
결과 통보
제1호, 제4호
본청 → 교육지원청 → 대상자
제2호, 제3호
본청 → 교육지원청 → 중학교 → 대상자
※전기 고등학교의 특례 신입학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은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특례전형 또는 일반전형 중 선택하여 신입학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