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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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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학교 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11.11 조회수 152
첨부파일

전북중학교 공고 제2024-39

전북중학교 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2024학년도 전북중학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조리종사원

1

- 학교급식 조리 및 배식

- 급식소 청소 및 소독

- 기타 학교급식 관련 업무

비상시근로

(방학 중 근로 없음)

2

근무조건 및 급여

. 신 분 : 교육공무직원

. 계약기간 : 2024. 11. 22. ~ 2025. 2. 28.

수습기간 운영: 채용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할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 해지 가능. ,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

- 근거: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21(수습기간)

. 근무시간 : ~08:30 ~ 16:30 (18시간, 40시간)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보 수 : 월급제(기본급 월 1,986,000, 각종 수당 별도) 기준 지급

(, 방학이 속한 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 일할계산)

보수 및 수당은 당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관리계획 지침에 의함

. 복무 :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용.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며,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지급.

3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1, 18(계약기간 및 정년) 2항과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8(계약기간 및 정년)

교육공무직원의 계약기간은 정년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에 따른다.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 설정한 시설관리원. 청소원.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 사이에 있으면 630일이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이다.

2.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이고,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 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 ~ 60세 미만 (공고일 기준)

.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식품위생법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 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교 급식업무 경력자 및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서류접수 및 채용 일정

내 용

추 진 일 정

대상 및 장소

공고

2024. 11. 11.() ~ 11. 18.()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1

서류접수

2024. 11. 12.() 09:00 ~ 11. 18.() 11:00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전북중학교 행정실

(근무시간내 09:00~16:00,

공휴일(수능일) 제외)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1. 18.() 16:00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2

면접시험

2024. 11. 19.() 14:00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도착

전북중학교 교장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1. 19.() 17:00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채용 방법

1: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하되,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2: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제출서류

. 1차 서류접수

1) 응시원서 1.(칼라사진 3.5cm×4.5cm 1) 붙임1

2) 자기소개서 1.붙임2

3)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붙임3

4)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기관 발급 원본-해당자에 한함)

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2) 최근 2년내의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1.

3) 주민등록초본, 등본 1.

4) 통장사본(본인명의-급여지급계좌) 및 증명사진 파일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6.

기타(유의)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서식을 요청하여 반환(최종합격자 제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1)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2)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3) 청소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제출 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 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 며, 그 결과처리는 본교의 결정에 따른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경우 또는 최종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 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학교 행정실(063-211-0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

2024. 11. 11.

전 북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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