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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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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관련 위험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19 조회수 331

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안내합니다.

 

해당 식욕억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1 5(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621 4(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점

청소년들이 .의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10.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트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 구매 사례 급증

청소년들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약으로 가볍게 생각

현재까지 수사 , 대다수가 전국 10대 중·고등학생(13~18)들로 확인,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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