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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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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년도 전북중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3.06 조회수 1449
첨부파일

            ( 2022학년도 전북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 교외체험학습을 하려는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전에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검은색 볼펜으로 자필로 깨끗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색깔펜, 연필 등 사용금지 )

   '체험기간 일 수' 는 체험기간에서 , 일 및 공휴일을 뺀 일 수만을 기재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연간 30)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 일반 교외체험학습: 15

  . 가정학습 사유 교외체험학습: 15

  . 10일 초과한 연속 사용불가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위기’, ‘심각단계에만 한함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출서류 정리]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 체험 3일 전 (가정학습 신청서는 1일 전)담임선생님께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1): 체험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3) 출입국 증명확인서(1): 체험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외출국시에만 해당-인솔자 동반내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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