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급여 처리 절차 사고 발생 | ⇒ | 사고통지 (학교) | ⇒ | 공제급여 청구 (학부모) | ⇒ |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 ?사고일로부터 7일이내 (담임교사에게 사고통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 청구방법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 *금액관계없이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 가능 ※ 구비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의료비영수증 원본 3. 청구인 통장 사본(학부모 명의) 4.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 시) 5. 주민등록등본 (50만원 이상 청구 시) 6.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진료비가 있을시) : 미제출 시 지급안함 ※ 공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공제회 접수일로 14일 이내 처리완료 ?학부모에게송금 및 학교에 결정내역 공문통지 ?공제급여에 이의 있을시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 이내 보상심사 청구 가능 |
▶ 학부모 공제급여 직접 청구 방법 1. 학생의 사고통지 여부 확인 : 학교 내 안전사고 시 학교(담임교사)로 알려 교육활동 임장교사가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도록 합니다.(사고발생 7일 이내에 통지) 2. 학교에서 <사고통지>한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님이 직접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choolsafe.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0만원 미만은 온라인 파일 업로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난 경우는 물론 치료 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서류 보내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내 우) 55065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귀하 4. 문의사항 : 전라북도학교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 (☏ARS 전화번호 변동 없음(063-272-0807, 063-224-0807)) 일반전화 063-239-0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