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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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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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방) 적용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 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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