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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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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pc방)
작성자 *** 등록일 20.08.20 조회수 98
첨부파일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

󰊲 적용 기간 - 2020819()18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 의 예방조치)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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