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교통편의 지원 통학택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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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04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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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 사업대상: 농어촌지역(읍,면)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2. 대상자 선정 : 1) 지역적 기준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2) 일반적 기준 -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 노선버스등 이용이 불편한 학생 3 첨부, :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별첨3)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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