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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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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교통편의 지원 통학택시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0.05.04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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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 사업대상: 농어촌지역(읍,면)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2. 대상자 선정 :

    1) 지역적 기준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2) 일반적 기준 -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 노선버스등 이용이 불편한 학생

3 첨부,  :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별첨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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