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순회교육 실시
목 적
- 장애 정도가 심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환경에 적합한 교육기회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실현
방 침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급)에 해당하는 자격소지가자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융통성 있게 운영
- 학생 1인당 주 2회 이상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에 따라 운영
- 수업시간은 1시간 기준 유·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기후·학습내용에 따라 운영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순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순회교육계획은 소속 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순회교사가 협의하여 작성
- 순회교육 근무상황부와 순회교육 일지 작성을 통한 순회교육의 전반적 관리
- 그 외의 세부사항은 「2017학년도 순회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자신감향상 프로그램 운영
목 적
수영 활동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자립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신체 운동능력과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대근육 발달 및 협응력 증진
내 용
- 시기: 1학기(4월~6월), 2학기(9월~11월)
- 장소: 완주군 내 수영장
-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 내용: 수영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