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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운영 안내(운영자 등록 요건, 학원 명칭, 등록 후 사후관리등)
작성자 *** 등록일 20.02.24 조회수 947

+ 학원이란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10인)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설립 운영 등록자의 자격요건

  • 만 20세이상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 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인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이 있는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아니한자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중인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자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3월 이내에 교체 임명하여야 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자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자격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사자격이 있는 경우에 교육청에 강사채용 통보 후 강사활동을 할 수 있음(강사자격이 없는 학원장은 강사활동 불가)

+ 건축물 용도

  •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의 경우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건물 내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
     별로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동일건물 내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별로 학원(교습소포함)
  •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 타 법에 의한 학원설립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특히, 건축법 관련: 완주군청 도시개발과에 반드시 확인 요망)
     해당 건축물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시 변동 등으로 인해 타 법에 의한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관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 혹은 학원 실사 방문 시 불법건축물 발견 시 학원설립 불가

+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전용면적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건축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61조제2항,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 학원의 교육환경(유해업소)

교습과목과 관계없이 교습대상이 초, 중, 고교생이므로, 학원을 설립·운영 할 동일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무도학원), 사행행위장 등
    - 특수목용장중 증기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동판매기 등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인형뽑기방 등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성기구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서, 위험물취급소, 동물 가죽 가공·처리시설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등

    ※ 당구장과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유해업소가 아님

    단,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이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동일층 또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아래층이 아닌 장소는 학원 설립·운영 신고 가능.
    5층유해업소
    4층유해업소6m 6m유해업소
    3층유해업소20m학원설립가능20m유해업소
    2층유해업소6m 6m유해업소
    1층유해업소

+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예.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고유명칭+학원,/고유명칭(영어)+학원)

    - 완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동일명칭이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 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예) 아카데미, 스쿨, 캠퍼스, 학교 등
    - 학원의 간판은 학원 설립·운영 신고수리 후 부착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법 령에 적합할 것

+ 사후관리

  • 수강생 상해보험가입
    학원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보상대책으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교습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 교습비 등 통보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교습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교습비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함.
    교습비 등 금액 통보 :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
  • 학원장 및 강사 연수 실시
    전라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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