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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변경신고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02.20 조회수 6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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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변경시

*처리기한: 10일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신)운영규칙
     - 교육과정 편성 및 학습비 내역서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또는 위임장(대리인신분증)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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