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설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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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훈 | 등록일 | 08.07.16 | 조회수 | 1060 |
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소(일명 공부방)를 운영할까 하는 시민입니다. 교습장소는 꼭 일반 가정집이어야 하는지요? 인터넷 검색시 교습장소에 대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종 근린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원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걸로 아는데... 질문을 요약하자면, 아파트상가같은 일반 건물에서도 개인과외교습소설립이 가능한가요? 또 다른 질문은, 본인 혼자서 할 예정인데, 오로지 한 과목만 가능한가요? 초등생 대상으로 전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한자) 교습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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