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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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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①항 3호>)
초등학생 취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자 김능수 등록일 07.09.20 조회수 651
 

우선 저희 완주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취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7조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 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호자께서는 취학할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에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학교에 가셔서 취학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취학할 때 등록비나 원서비는 없습니다.

기타 취학에 필요한 서류는 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서초등학교 교무실 전화번호는 063-261-66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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