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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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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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물 반송(2회)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27.(화) ~ 2025. 6. 11.(수)[15일간]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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