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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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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병설유치원 폐지확정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08.31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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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삼례동초병설유치원 폐지를 결정함에 있어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붙임과 같이 폐지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3831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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