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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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25 | 조회수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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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되어 학부모위원 및 전문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학부모위원: 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 전문가위원: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2. 모집인원: 각 1명 3. 신청기간: 2023.4.28.(금) 16:00까지 4. 신청방법: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방문·팩스·이메일 접수 (※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완주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팩스번호 063-270-7639, 이메일주소 jung6612@jbedu.kr) 5. 제출서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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