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완주군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8.07.31 조회수 1523
첨부파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2018-168

 

중등교육법 시행령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월 31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이전글 2018.9.1.자 교육공무직(조리종사원)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다음글 2018년 학부모 동아리활동 풍선아트지도사 3급 자격증 과정 참가자 모집 일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