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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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7.31 | 조회수 | 15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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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16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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