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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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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8.07.31 조회수 1521
첨부파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2018-168

 

중등교육법 시행령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월 31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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