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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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8.30 |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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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을 통해 2회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처분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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