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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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8.30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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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228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17. 8. 29. ~ 2017. 9. 12. ▢ 처분사전통지서: 별첨 2017년 8월 29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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