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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적극행정면책 관련) 공포 및 시행 안내
작성자 이선화 등록일 19.08.13 조회수 219
첨부파일

적극행정면책의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여 2019. 5. 7.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2019.5.14.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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