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생 안전 침해 방지를 위한 과도한 학원 홍보 자제 안내 |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4.06.19 | 조회수 | 422 | ||
1. 관련 가. 민주시민교육과-7646(2024.5.20.) 나.「학원법」제17조제1항제9호
2. 2024년 제1회 전북학생의회에서 “학교 근처 학원 홍보 근절 요구” 에 대한 정책 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제1회 전북학생의회 정책 제안 주요 내용>
3. 학생들의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홍보 시 학교 안 출입 금지, 유해 광고물 배포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불어 과도하게 잦은 홍보는 빈도를 줄여 안전한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 | [안내] 2024년 하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 종사자) 일정 안내 |
---|---|
다음글 | [안내] 어린이통학버스(학원 등)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