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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생 안전 침해 방지를 위한 과도한 학원 홍보 자제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4.06.19 조회수 422

[안내] 학생 안전 침해 방지를 위한 과도한 학원 홍보 자제 안내

 

 

 

 

1. 관련

  가. 민주시민교육과-7646(2024.5.20.)

  나.학원법17조제1항제9

 

2. 2024년 제1회 전북학생의회에서 학교 근처 학원 홍보 근절 요구에 대한 정책 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1회 전북학생의회 정책 제안 주요 내용>

(안건명) 학교 근처 광고·서명운동 근절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학원 홍보 지도)

(배경) 지난 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 중심 기억력 상승효과로 포장한 불법유통 마약류 음료 제공 사건 이후, 불특정 타인의 접근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 증가

(현황) 관내 학원 등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및 점심시간에 맞추어 학교 근처에서 물티슈, 간식 등과 함께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심한 경우에는 학교 안까지 들어와 학생 안전 침해 우려

 

3. 학생들의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홍보 시 학교 안 출입 금지, 유해 광고물 배포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불어 과도하게 잦은 홍보는

   빈도를 줄여 안전한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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