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통학버스(학원 등)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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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4.06.10 | 조회수 | 458 | ||
1.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와 부칙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내에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다만, 법 시행 전(‘24.1.1. 이전)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
2.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4년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경과조치>
3. 이에 따라, 경과조치 신청기간이 ‘24. 6월까지이므로 동 조치가 필요한 학원(교습소)에서는 ‘24. 6. 28.(금)까지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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